국토부, '2025년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도·부산시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결과 발표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 대전·광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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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일반부문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선정했다.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은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해 40개 사례를 평가한 결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강원, 부산 2곳과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등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대전, 광주 광산구 2곳에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올해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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