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사해행위에 취약…가상자산 4억 있어도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취약구조 지적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를 대상으로도 원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또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 증여, 비상장주식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도 취약한 구조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2년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새출발기금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4조여원을 조달해 채무 원금 감면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등에 3조9038억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 산정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은 변제가능률이 70%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등 없이 모두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캠코의 산정방식은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라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의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으로, 이들은 840억원을 감면받고 있었다. 한 사례로 A씨는 월소득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이 감면됐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조사 방식도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액은 회수가능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의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감면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감사원이 3000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 1000만원 이상 보유자(지난해말 기준)는 269명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225억원이었다. 또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1000만원 이상 증여자는 77명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66억원이었다. 비상장주식도 1000만원 이상 보유자가 39명으로 원금감면액은 34억원이었다.
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해 7월 1억2000여만원(감면율 72%)을 감면받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4억3000여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산조사시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주식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해행위 의심자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 점도 확인했다.
캠코는 기재부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데, 무단점유된 국유지 5만8000여 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미부과하거나 불법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캠코에 무단점유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유재산 전산시스템과 실태조사 방식 등을 개선해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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