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주민이 '불법 주정차 신고' 2만4200건
과태료 8억7000만원

【제주=뉴시스】주차장을 방불케하는 제주시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뉴시스DB)
주요 단속 내용은 ▲횡단보도 1만550건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스쿨존·인도·다리·안전지대) 6061건 등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인도·소화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시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3년 2만5563건 ▲지난해 3만3434건 ▲올해 11월까지 2만4204건이다. 시는 지난해 단속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30.8%)한 이유를 2023년 하반기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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