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특별법' 공청회…'모듈러 건축 인증' 구축 추진
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건설 현장에서 초대형 크레인이 공장에서 제조 후 운송된 유닛을 양중해 옮기는 모습. (사진=LH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08/NISI20240708_0001595399_web.jpg?rnd=20240708005232)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건설 현장에서 초대형 크레인이 공장에서 제조 후 운송된 유닛을 양중해 옮기는 모습. (사진=LH 제공) 2024.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특별법) 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주관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 탓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안은 ▲모듈러 건축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모듈러 활성화 기반 조성 ▲모듈러 건축 인증체계 구축 등을 하는 게 골자다.
우선 법령상 모듈러의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1년)을 수립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수립해 공공부문부터 적용을 권장한다.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체계도 구축한다. 모듈 제작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생산인증 모듈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 인증 모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듈러 건축인증제도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한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속히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이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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