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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5.12.18 12:08:45수정 2025.12.18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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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 현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급사 A건설사 대표 B(30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A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 하도급 조경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경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 등은 부산 중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절한 안전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23년 1월15일 오전 8시32분께 약 15m 높이에 있던 벽돌 묶음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은 근로자 C(20대)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도 벽돌 추락으로 인해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건설회사는 기존에도 유사 사고 사례가 있었고 안전관리 의무가 소홀했으며 특히 A사나 B씨 등은 적극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다"며 "사고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관련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회사가 잘 돼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방청을 온 C씨 아버지는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고개 숙여서 사죄한 적 없고 지금까지 합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판사님께 드리는 한마디 사죄로 모든 게 면해진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부디 엄하게 처벌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2월5일로 지정했다.

A건설사는 부산·경남 지역의 종합 건설사로 한때 부산 지역의 한 구청장이 대표를 지냈다. 이후 구청장을 맡게 되면서 아들인 B씨에게 자리를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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