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5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에 선정 등[안성소식]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01562463_web.jpg?rnd=20240529125709)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와 성과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된다.
시는 ▲안성맞춤 청년주택 ▲가가홈홈(HOME)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외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안성시 특화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01562460_web.jpg?rnd=20240529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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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겨울철 불법소각 집중단속 올해 81건 적발
경기 안성시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1월 19일부터 12일까지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읍·면·동 자체 단속반 운영과 야간 및 취약 시간대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통해 이뤄졌으며 농촌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고령농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관행적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불법 소각 ▲화목보일러에 페인트나 기름이 묻은 폐목재나 합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시는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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