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말다툼 끝 6년 연인 흉기살해…檢, 징역30년 구형
"반복된 폭력 수위 높아져…중형 불가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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