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았을 뿐인데 계좌 동결"…보이스피싱, '금 거래'로 돈 세탁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이 실물 금 직거래를 이용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며 금을 정상적으로 판매했을 뿐인 판매자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을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판매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계좌 입출금 제한, 거래대금 반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금 판매자가 구매자로 위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거래대금으로 받는 구조다. 이 경우 판매자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피해금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수법을 알리기 위해 최근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온라인 금 거래 마켓에서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실제 대면 거래시에는 성명불상자가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 나왔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성명불상자의 신분까지 확인하려 했으나, 사전에 예약금 이체 명목으로 공유된 A씨 계좌로 거래대금까지 모두 입금되자 금을 인도하게 됐다. 하지만 추후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되며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동결됐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미리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거래대금을 이체했다. 판매자가 현금이나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를 제안해도 사기범은 다양한 사유로 거절했다.
사기범은 본인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며 거래 전후에는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했다는 특징도 있다.
금감원은 금과 같은 고액자산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내역과 신분증을 통해 실제 대화한 상대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도 있다.
또 사전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유하지 말고 플랫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구매자가 금 거래 전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가 동결되면 전자금융거래 일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실물 금은 개인 간 직거래보다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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