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하이난섬, 수입품 74%에 관세 ‘제로’…자유무역항 전면 가동

중국 하이난성 싼야 톈야구 '마링지구'. 자료사진. 박수지 기자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섬에서 수입품의 74%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상시보와 중앙통신,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세제와 통관 제도의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난을 본토와 해외를 잇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 아래 이 같은 정책을 발효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하이난을 ‘자유무역 ’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전도(全島) 봉관(封關)’ 체제로 전환됐다.
봉관은 세관 용어로 하이난 전역을 ‘국내에 있으나 관세는 외국과 같은’ 특수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 과세 품목 목록, 화물 유통 세제, 금지·제한 품목 목록, 가공·부가가치(增值) 내수 면세 정책, 해관 감독 규정 등 관련 정책과 시행 세칙을 일제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관세를 면제받는 수입 품목은 기존 1900개에서 6600여개로 대폭 확대됐다.
전체 수입품 가운데 무관세 적용 비중은 종전 21%에서 74%로 급증했다.
이날 하이난성 성도(省都) 하이커우(海口)의 화물 통관 시설에는 ‘자유무역항·확대 개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깃발이 내걸렸다.
중국 정부는 2018년 하이난 전역을 사람·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에는 단계적 관세 철폐와 기업·개인에 대한 세제 우대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외국인 투자 유치다. 무관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하이난을 거쳐 중국 본토로 그대로 반출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섬 안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면 관세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가공·부가가치 면세 적용 대상 품목도 증대했다.
하이난에서 가공 과정의 부가가치가 30% 이상일 경우 해당 제품은 관세 없이 중국 본토로 유통할 수 있다.
중국은 하이난의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중공업이 아닌 식품 가공, 의료, 디지털 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본토라는 거대 시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로 수출 중계지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보아오(博鰲)에 조성된 의료 특구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처방과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거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하이난성 무역 규모는 2024년 2776억 위안(약 68조3654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로 급증했다.
특히 아프리카와 교역액은 같은 기간 15배로 확대됐다. 외국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도 2023년에 1700건을 넘어 2020년 대비 약 70% 늘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봉관을 ‘섬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왕창린(王昌林) 발개위 부주임은 “하이난과 해외 간 교류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중국 본토와 연결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관 이후 하이난은 ‘일선(一線) 개방, 이선(二線) 관리, 섬 내 자유’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된다.
해외와 하이난 간 물류는 최대한 자유화하는 반면 하이난과 중국 본토 간 이동은 정밀 관리하는 구조다. 현재 하이난에는 8개의 대외개방 항구와 본토를 향한 10개의 ‘이선 항구’가 마련됐다.
하이난은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며 휴양지와 관광지로 인기를 끌어왔지만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광산업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진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 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 갈등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관세 확대 정책이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을 얼마나 자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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