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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규칙 개정 완료

등록 2025.12.22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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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장기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고 지정 및 갱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 심사 과정에 대면평가를 신설해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갱신 심사 내용을 반영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군은 지난 12월11일자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5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갱신 심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갱신 심사 지표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수급자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자 어르신들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보다 나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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