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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 지른 50대…"징역형 집유"

등록 2026.04.17 15:31:14수정 2026.04.17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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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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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임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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