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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안주면 안 나가"…퇴거비 번지는 전세시장[르포]

등록 2026.04.17 06:00:00수정 2026.04.17 0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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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차 분쟁 전년比 63% ↑…강남·송파 명도 소송 '집중'

'이사비 3000만원' 매매 조건…세입자 퇴거 없인 거래 불가능

2028년 2월 실거주 유예 종료…전셋값 폭등·퇴거 대란 우려

[서울=뉴시스] 김여림 인턴 기자 =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 매매 자체가 어려워져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쥐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여림 인턴 기자 =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 매매 자체가 어려워져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에게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쥐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김여림 인턴기자 = "세입자는 갈 곳이 없는데 주인은 집을 팔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퇴거 위로비 명목으로 몇천만원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맞으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6일 뉴시스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매매 동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퇴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거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실제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분쟁 건수는 30건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63% 증가했다. 이 중 13건은 임대차 기간이나 주택의 반환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현장 중개사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갈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중개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금 지급 방식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사비 시세'가 형성될 정도로 보상금 협의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구역은 구청 허가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퇴거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기에 세입자의 협조 없이는 매매 자체가 어렵다"며 "집주인이 어떻게든 보내고 싶을 때는 12평 기준 1000~1500만원, 20평이면 2000~3000만원 정도 주고 합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2028년까지 유예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 낀 매물'의 거래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와 동시에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의 전입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 실행 자체가 까다롭다"며 "매수자가 계약 조건으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세 낀 매물은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이 거액의 퇴거 위로금을 제시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세입자가 버티기에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다른 중개사업 관계자는 "최근 전세 매물 자체가 급감한 데다 시세마저 크게 올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주변에서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 결국 버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합의가 결렬되면 남는 선택지는 소송뿐이다. 대법원 명도소송 접수 현황 분석 결과, 6·27 대책 직후 4개월간(3403건) 접수된 소송은 직전 4개월(3123건) 대비 9% 증가했고, 특히 갭투자 매물이 많은 강남·서초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명도소송은 67%(412건→688건) 급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의 유예 대책으로 집주인이 시간을 번 부분은 있지만, 기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세입자가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합의하더라도, 막상 기한 내 갈 곳을 찾지 못해 입장을 바꾼다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는 2028년을 전후로, 집주인들의 입주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제 계약하고 소유권 넘기지 않은 집도 많아 아직은 갈등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유예 기한이 다가올수록 세입자들은 퇴거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2028년 2월까지는 다 나가줘야 하는데, 그때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쫓겨나거나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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