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 '고유가 지원금'…6월생 받고 vs 8월생 못받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출생시점 따라 지급·신청방식 달라
3월30일 전 출생아는 세대주가 본인신청 때 일괄 신청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7월17일 전까지 이의신청시 지급
올해 7월18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지원금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1/NISI20260411_0002108257_web.jpg?rnd=20260411111000)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생아 등 미성년 자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신청 방식이나 지급 여부가 갈린다.
정부가 정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올해 3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아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3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아래 가구원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세대주가 카드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이 필요하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마치면 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이의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월생 중에서도 18~31일 출생 예정인 아기와 8·9·10·11·12월 출생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소비쿠폰 때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지급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전 출생아는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했고, 이후 출생아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50만원을 받고 그 외 대상자는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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