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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다는 조정"…반년만에 마무리된 '곰표 3년 갈등'

등록 2026.04.17 05:02:00수정 2026.04.17 0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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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조정위 거쳐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이진성 대한제분(주) 대표이사, 민 위원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강삼 세븐브로이맥주(주) 대표이사,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2026.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서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이진성 대한제분(주) 대표이사, 민 위원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강삼 세븐브로이맥주(주) 대표이사,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2026.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분쟁이 정부의 조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지부진하게 전개됐던 사건이 막을 내리기까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조정위)의 역할이 컸다.

법원 판결이 아닌 전문가들의 중재로 양사가 타협에 이른 이번 사례는 조정위가 중소기업의 방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는 전날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통해 갈등이 봉합됐음을 공식화했다.

곰표 밀맥주는 2020년 5월 상표권자인 대한제분(대기업)과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중소기업)가 합작해 선보인 제품으로 수제맥주 인기와 함께 약 6000만캔이 판매되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봄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를 앞세워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자 대한제분은 파트너사를 교체하면서 관계에 금이 갔다.

세븐브로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내세운 대한제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고, 제조법까지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이 새 파트너사와 출시한 '곰표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9월 조정위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다. 판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기술사 등 직능·기술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꾸려지고 사실조사와 기술평가에 돌입한다.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조정에 이르는 방식이다.

절차는 빠르면 3개월, 통상 6개월 가량이면 완료된다. 합의 사항이 기재된 조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시간 끌기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법정 다툼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다.

실제 이번 조정 역시 6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작년 10월 1차 조정, 올해 1월 2차 조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3월 20일 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지난 7일 양측이 조서에 날인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안에 따라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 23억원을 출연한다.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에 사용된다.

이번 사례는 기술분쟁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조정 제도를 활용해 법정 공방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낸 이번 사례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기업에게 커다란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건 계기로 선진국처럼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소송방식이 아닌 서로가 화합해서 함께 해나갈수있는 무대를 여는 조정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기술을 뺏기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법원의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을 적극 연계하고, 조정위가 자료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통해 갈등을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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