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재개발 호재에 이혼 거부한 외도 남편…법조계 "소송 끝나는 날 시세로 재산 분할"

등록 2026.06.24 00:04: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포기에 합의했으나 남편의 태도 돌변으로 협의 이혼이 무산된 상황에서 작성된 협의서의 효력과 구제 방안에 대한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 중인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몇 달씩 지방 현장에서 지내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했고 양측은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기로 한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묻지 않기로 약정하며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협의서를 작성한 직후 남편의 태도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생기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A씨는 서명까지 마친 서류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인지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앞으로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법적 성격을 밝혔다.

이어 "사연자분처럼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쪽이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는 등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협의 역시 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협의서가 무효가 되더라도 사연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협의서 작성 이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의서 작성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기준의 상승한 가액을 기초로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협의서 작성 당시 포기하기로 했던 남편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다시 가능해진다. 이 변호사는 "협의서 자체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법원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 분할을 정할 때 협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효력을 잃게 되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고 포기했던 외도 위자료 역시 다시 청구하여 법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