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청주 구룡공원, 도심 속 휴식처 '새 생명'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부지 30%엔 공동주택
![[청주=뉴시스] 청주 구룡공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800_web.jpg?rnd=20251222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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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40년간 방치됐던 청주 구룡공원이 도심 속 휴식처로 되살아났다.
시는 22일 서원구 개신동 산105-15 일원에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사업 시행자인 구룡개발㈜은 2020년부터 구룡공원 43만5000㎡ 부지 중 36만7000㎡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만8000㎡에 공동주택을 지었다.
토지 보상비 500억원과 공원 조성비 35억원, 도로 개설비 100억원 등의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 왔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는 환경단체 반발 속에 민·관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64차례 열어 구룡공원 1구역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구룡공원 2구역 일부는 시유지 매입,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주협약으로 보존하고 32만㎡을 도시공원에서 풀었다.
이범석 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룡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새적굴, 잠두봉, 매봉, 구룡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마쳤다.
월명, 원봉, 홍골, 영운공원 등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자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더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2028년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의 녹지공간은 축구장 1070개(764만㎡) 크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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