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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관기관·기업들과 산재 예방책 논의

등록 2025.12.22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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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22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22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지방법원 제공)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22일 오후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롯데케미칼·고려아연·대한유화·S-OIL·금호석유화학 등 울산지역 주요 산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후 산업재해 사건의 전문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는 전담재판부 신설 10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내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부장판사는 '안전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산업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업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책임자들의 순응적인 태도와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때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자율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안전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장은 '정비·보수 작업 안전관리'를 주제로 산업재해가 일상적인 작업보다 정비·보수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비·보수 작업허가서 발급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1인당 발급 건수 제한, 작업 허가 전 안전조치 모니터링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는 지역 산업현장 내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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