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수당 줄이려"…남양주시, '한 글자'만 슬쩍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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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하고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무급휴무일이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만 동일한 수당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의 수당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문제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동의 증명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공문에서 "과태료 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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