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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구 초저가 8개 브랜드 10개 제품, 모두 위조품

등록 2025.12.24 06:00:00수정 2025.12.24 0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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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이미지 무단 사용, 온라인상 판별 어려워

[서울=뉴시스] 위조 의심 제품. 2025.12.2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조 의심 제품. 2025.12.2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분석했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 용품 3개 ▲소형 가전 1개 ▲패션 잡화 1개 제품이다.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 용품이 선정됐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4개 브랜드사 5개 제품(향수 2개, 기초 화장품 2개, 색조 화장품 1개) 전량이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외관상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다르고 상표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성분에도 차이가 있었다.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다. 기초·색조 화장품 3개 제품은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주방 용품은 2개 브랜드사의 3개 제품(수세미 1개, 정수기 1개, 정수 필터 1개)이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달랐고 상표가 없었다.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고 필터 자체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소형 가전 1개 제품(헤드폰)은 제품 색상, 상표 글자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으며 가죽 성분 또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 잡화 1개 제품(핸드폰 케이스) 역시 분석 결과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에 정품 라벨이 붙어있지 않았으며 제품 색상과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제품 하단 저작권 표시 문구 글자체가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은 초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특히 화장품과 주방 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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