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친환경 생활용품 선택지 넓어진다
환경표지 생활밀착형 제품군 대폭 확대 및 인증기준 개선

'환경성적표지' 1단계 인증 받은 진라면 2종 모습.(사진=오뚜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친환경 선택을 돕기 위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군을 환경표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 인증기준은 환경성을 높이거나 산업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신설 제품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원순환성, 소음 저감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환경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환경성 상향 등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졌다. 냉장고, 에어컨 등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신설하거나 기준을 강화했고, 주방용 세제는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해 인증기준 중복을 줄이는 등 대상제품 체계도 정비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표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친환경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30_web.jpg?rnd=2025111815292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