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 69명 출금 요청
총 73억원 체납…1월부터 최대 6개월 출국 제한
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병행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69명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달하며,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납부하는 등 실질적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현숙 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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