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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월 임시국회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노력"

등록 2025.12.29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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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리돼 있어 심사 큰 어려움 없을 것"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9일 세종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강준현 국회의원.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29일 세종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강준현 국회의원. 2025.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9일 강 의원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 논의를 거친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개헌 상황이 올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여야 모두 큰 반대가 없다"며 "제가 최초 발의했고 이후 여러 의원들이 추가 발의했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완성도를 높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와 행복청, 국회 간사와 협의했고 야당과 공동 대표발의를 통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함께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이 잘 정리돼 있어 심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결까지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수도 특별법은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며, 토지보상·개발계획 수립·난개발 방지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수도 건설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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