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측, MC몽 불륜설 보도에 "'사회적 평판 훼손' 고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2024.06.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0/NISI20240610_0020372967_web.jpg?rnd=2024061016504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과의 불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A언론사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유부녀인 차 회장과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다. 이후 원헌드레드과 MC몽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광장은 "A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권 보장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광장은 해당 기사와 동영상 작성 및 배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본 법무법인은 A 언론사와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며, 이에 차가원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가원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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