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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이용요금 지원 기준 완화

등록 2026.01.02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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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새해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6억원 늘어난 135억원을 편성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기준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강화된다. 시는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 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 돌봄수당 5000원을 새로 도입하고, 돌보미 건강검진비도 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주 지역에서는 월평균 7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한다. 기존 이용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은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이용자 부담 완화와 긴급 돌봄 강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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