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판매 대금인 척 속여 보조금 챙긴 상인들, 실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환전해 수억원을 챙긴 도소매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취득했음에도 판매해 얻은 것처럼 속여 총 39억4560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35억449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권면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가맹점이 이를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으로 받았을 경우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제도를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보호와 건전한 유지 및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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