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막판 '체포방해' 증거 무더기 제출…재판부는 16일 선고 유지
내란재판 증인신문조서 수백건 제출 방침
"내란죄 무죄 시 체포 방해도 무죄" 취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784_web.jpg?rnd=2025092616513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6일 1심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을 종결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쓰인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나타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주장이다. 내란 혐의가 무죄라면 당시 수사나 영장 집행이 위법한 것이 되므로, 체포 방해 혐의 등도 무죄가 된다는 것이다.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적인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며 "추가 제출 증거와 증거요지서 등을 이번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증거가 제출되면 같이 살펴봐주시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을 재개해 달라"며 "내란죄 성립이 안 되면 당시 수사나 모든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당연히 경호관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된 게(증거) 500건 정도 있고 추가 증인신문조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계엄선포권과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우선적 판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보시고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좀 주시라"라며 "증거 조사 기일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이 이번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500여건의 증거와 PPT 변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고 추가 심리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며 변론재개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가 연기되거나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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