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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도입' 위한 운영규정 마련

등록 2026.01.07 0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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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경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가동…백신계획 조정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질병관리청. 2020.09.1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질병관리청.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시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이끌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이 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적으로 운영돼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르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청에 설치돼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 맡고 각 부처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질병청 차장 및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 제시, 전문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규정 마련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공식화됐다"며 "향후 감염병 대유행 조기 종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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