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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해야

등록 2026.01.07 11:28:53수정 2026.01.07 1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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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해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1월 중 소속 기관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생(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1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신고 사항은 2008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사항이다.

신고 방법은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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