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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손본다…의료비 보장 확대

등록 2026.01.07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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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일상 상해까지…외국인 등록자 자동 가입

[서울=뉴시스] 자전거 타는 동대문구 주민. 2026.01.07. (사진=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전거 타는 동대문구 주민. 2026.01.07. (사진=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생활안전보험을 확대·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재난 중심'에서 '일상까지'로 넓어졌다. 재난으로 인한 상해는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를 지원한다. 가정집 밖에서 발생한 일상 상해사고도 최대 25만원까지 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 장례비를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항목을 새로 담았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를 청구 1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장을 신설했다.

그간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각각 운영되면서 보장 내용이 겹치거나 청구 창구가 달라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구는 두 보험을 통합해 보장 체계를 일원화한다.

보장 항목, 청구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보험 시행일인 17일부터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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