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동선관위, 시청간부 2명 경찰고발…당원모집 가담의혹

등록 2026.01.09 09:3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안동선관위)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해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