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시청간부 2명 경찰고발…당원모집 가담의혹
![[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5/NISI20200415_0000512925_web.jpg?rnd=20200415195251)
[안동=뉴시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매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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