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주택바우처 병행 추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5_web.jpg?rnd=202503271544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기준이 기존 292만원에서 311만원 이하까지 확대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임차 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 최대 월 21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32만원까지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지된 가구를 위해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대상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라진 제도가 시민 한 분 한 분께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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