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단속
14일부터 2월11일까지 10곳 특별근로감독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2월11일까지 특별근로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전북도내 선원 임금 상습 체불 사업체와 취약 사업체를 중심으로 10곳을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현장 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인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수협이나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면 최대 4개월분 임금과 4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악성 체불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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