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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초동면 단독주택 화재로 전소…인명 피해 없어

등록 2026.01.14 14:52:39수정 2026.01.14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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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확산 우려 차단, 재산 피해 6200만원

[밀양=뉴시스] 14일 오전 7시6분께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소방본부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14일 오전 7시6분께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경남소방본부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전 7시6분께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주택 관계자가 화목난로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101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4시간50여 분 만인 오전 11시52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주택 130㎡가 전소됐으나 거주자 1명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는 6198만6000원에 달한다.

소방서는 화재 당시 거주자가 출근 준비 중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보니 화목보일러 연통 부근에서 불을 목격하고 소화기 5대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불이 난 주택이 야산 근처여서 자칫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컸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차단해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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