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농업인 불편 해소
![[고성=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경.(사진=고성사무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643_web.jpg?rnd=20260114151257)
[고성=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전경.(사진=고성사무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농관원 고시)은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돼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해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 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2종(경영주 제출용,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를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운표 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