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고 촘촘하게" 경남도, 도민 기본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4인가구 월 207만8316원…전년비 6.51%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전면 폐지…수급 대상 확대
위기가구 지원 경남형 희망지원금, 금융재산 기준 완화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도는 중앙부처 및 시군과 협력해 총 1조8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월 207만8316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인상 폭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크다.
또 수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현행 29세 이하 청년 월 40만원+30% 추가공제에서 34세 이하 청년 월 60만원+30% 추가공제로 확대하고, 승합·화물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전면 폐지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경남형 희망지원금'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90% 이하 가구로, 금융재산 기준을 4인 가구 1600만원 이하에서 1800만원 이하로 완화했고 위기 사유에는 산불 피해,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경남형 희망지원금'은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와 연계해 지원한다.
경남도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활급여 단가도 2.9% 인상(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기준 5만6210원→5만7840원)된다.
또한 자활 참여자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 자활생산품 온라인 판매몰(경남자활스토어)'을 2025년 12월 개설했다.
현재 9개 기관의 38개 자활생산품이 입점해 있고, 참여 기관과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기본생활 보장은 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생활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복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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