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일부 승소, 인과응보 결과"
法 "전 멤버 탬퍼링 의혹 더기버스 등에 4억9950만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 = 어트랙트 제공) 2026.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6/NISI20260116_0002042700_web.jpg?rnd=20260116175049)
[서울=뉴시스] 어트랙트 로고. (사진 = 어트랙트 제공) 2026.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어트랙트는 16일 "당사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아티스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러한 원칙하에 당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명정대'한 진실 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고 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향후 K-팝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개로 탬퍼링 사건으로 팀을 무단이탈한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 3인을 비롯해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클레이튼 진(진승영)에게 제기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시오(정지호),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사진 = 뉴시스 DB) 2024.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1/NISI20240101_0001449811_web.jpg?rnd=20240101203452)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시오(정지호), 새나(정세현), 아란(정은아).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 (사진 = 뉴시스 DB) 2024.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들인 새나·아란·시오·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 팀은 활동을 중단됐다. 그런데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들과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더기버스 안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동시에 키나를 중심으로 팀을 재구성했다.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해 5인으로 재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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