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5000%'에 불법 추심도…무등록 대부업 일당 징역형
법원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 크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연이율 5000%대의 이자를 적용해 수억원을 챙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일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3900여차례에 걸쳐 1억원에서 1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원금과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실장, 차과장, 용이사, 궁대리 등으로 서로를 부르고 통솔 체계에 따라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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