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추심업체 현장점검 착수…"위규 발견시 엄중 제재"
금융위,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독려…"상위 30곳 중 13곳 완료"
미가입 대부업체는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다.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 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해 위규 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및 영업 행위 개선 지도에 나가기로 논의했다.
한편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캠코·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과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아울러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에게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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