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29일부터 12일간 집중 신고 기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 현장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 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 현장 관계자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는 경중을 파악해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할 곳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다.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기동 점검이 추가로 이뤄진다. 현장 기동 점검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등 특별 관리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혁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 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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