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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80대 이웃 여성 폭행 살해, 50대 징역 16년

등록 2026.01.20 10:38:15수정 2026.01.20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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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과 술을 먹던 중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행동 방식에 비춰 봤을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긴 했다"며 "다만 피해자 아들의 호의로 집에서 같이 술을 먹던 중 사건이 일어났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억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들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5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인 B(80대·여)씨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건 당일 처음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이 과정에서 "살려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직접 112에 전화해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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