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리비아 '3.9조 반소' 반격…"합의 무시"
보증금 반환 소송에 80배 반소
2004년 완결 합의로 분쟁 종결
PAC 발급에도 뒤늦은 하자 주장
ICC 관할 부인하며 반소는 제기
예납금 미납…반소 취하 가능성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02044376_web.jpg?rnd=20260120105708)
[서울=뉴시스]
CJ대한통운이 미회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하자, 리비아 대수로청(MMRA)은 청구액의 80배에 달하는 3조9000억원 규모의 반소로 맞섰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미 청구권 포기와 공사 완료가 확인된 사안을 뒤집으려는 이번 반소가 실체적 분쟁이라기보다 소송 지연을 노린 전략적 대응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증금 반환 요구 하자 80배 반소
이에 대해 리비아 MMRA는 지난 5일 ICC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약 26억9761만 달러(약 3조890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1단계 공사에서 발생한 파이프 하자 교체 비용과 운영 손실, 2단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반소 금액은 CJ대한통운의 청구액의 8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리비아 대수로 사업은 1983년 착공된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사하라 사막 지하수를 끌어올려 리비아 북부 해안 도시에 공급하는 공사다. 한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기도 했다. 동아건설이 초기 시공을 맡았으나 파산 이후 CJ대한통운이 사업을 승계해 잔여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완결 합의 뒤집은 리비아
당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이슈에 대해 상호 간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리비아 측과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토대로 리비아 정부는 2005년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발급하며 공사의 실질적 완료를 공식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분쟁을 종결하고 완공까지 인정한 사안에 대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특히 장기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거액의 반소를 낸 것은 소멸시효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평가한다.
리비아 측의 태도 역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MRA는 이번 분쟁이 ICC 관할이 아니며 리비아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반소는 ICC에 접수했다. 관할권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셈이다.
리비아 측은 현재까지 반소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약 300만 달러(약 40억 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ICC 중재 규칙 37조 6항에 따르면, 예납금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반소는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오히려 장기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리비아 대수로 미수금·보증금 이슈를 정리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리비아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반소가 취하될 경우, 중재의 초점은 다시 CJ대한통운의 보증금 반환 여부로 좁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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