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경북 성주군청 (사진=뉴시스 DB)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