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상공인 '150만원' 인건비…서류간소화·온라인접수
신청 편의성 개선…11월30일까지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02045656_web.jpg?rnd=2026012115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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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10일 사이에 18세 이상(2008년 1월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업체다.
모집은 11월30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규 고용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건비 지원이 현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 매출 기준과 업체당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을 모두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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