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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가게 사장 흉기살해 중국인, 2심도 징역25년

등록 2026.01.22 15:23:42수정 2026.01.22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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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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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쟁 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한데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B(65)씨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이상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가게를 험담하고 방해해 자신의 청과물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오인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B씨하고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공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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