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살해' 혐의 40대 계부…2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 "사회가 피해자 구제 못해…피고인 반성 없어"
피고인, 2심서 자백 엎고 '진범은 피해자 친형' 주장
"첫째 감싸려던 '그릇된 부성애'…진실 은폐 후회해"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64_web.jpg?rnd=20220610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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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의붓아버지에게 재차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원심법정에서까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여러 증인·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되야 할 것"이라며 "죽은 피해자는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며 자신의 꿈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대하고 끝내 그를 살해한만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피고인의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 사건으로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첫째 아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간의 학대행위로 위법성 인식이 저하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의 진실은 첫째인 B군이 피해자인 동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앞선 피고인의 자백은 B군의 미래를 걱정해 책임을 짊어지려 한 '그릇된 부성애'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며 "항소심 법정에서 나온 증언은 서로가 대치되는 등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거나, B군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리 성립이 불가하다"며 "일부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우선 잘못된 자백으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진실을 말하려 한다"며 "만약 그 때 첫째(B군)에게서 이상함을 느꼈다면, 피해자 상태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지금과 상황이 다를까 매번 자책하고 있다"고 흐느껴 말했다.
또 "당시 저는 어떻게든 첫째의 처벌을 피하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진실을 묻어버리고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나섰다"며 "어떤 보상으로도 속죄가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완성하는 것이 속죄의 시작일 것이다. 남은 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자신의 둘째 의붓아들인 C(10대)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1심 법정까지 자신의 폭행으로 C군이 숨졌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첫째 의붓아들인 B군이 C군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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