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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김제시장 수사 중 경찰, '미용비 대납 의혹' 추가 포착

등록 2026.01.27 21:12:09수정 2026.01.27 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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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2000만원 가량 미용비 대납받은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직무연관성 검토 중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로 '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유력 사업가 A씨로부터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대납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도내 한 성형외과에 약 2000만원의 시술비를 선결제 방식으로 대납하면, 이후 정 시장 등이 시술을 받은 금액을 선결제된 금액에서 제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이는 정 시장 및 그의 아내 등 가족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혹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전직 청원경찰 B씨가 재차 제기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정 시장이 광고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위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달에는 정 시장과 B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해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우선 미용비 대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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