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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등록 2026.01.29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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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창(국·서구2)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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