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50% 배상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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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 수원시 소재 다세대주택 임차인 A씨 등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대인 B씨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부의 지급을, 공인중개사인 C씨 등 6명에게 B씨와 공동해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A씨 등 39명은 B씨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각 1억~1억9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후 이들은 "B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했고, C씨 등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를 공모한 적 없으며, 중개대상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개대상물이 포함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내용만 기재했을 뿐 각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B씨가 임대를 의뢰한 주택에 관해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에도 상당수의 임차인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음에도 B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단지 부동산 등기부상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정보는 원고들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경매대가 중 중개대상물이 분담한 피담보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 관해 정보를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취한 수수료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C씨 등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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