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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돌봄·안전·이동…창원시, 생활체감형정책 강화한다

등록 2026.02.02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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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경남 창원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경남 창원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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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생활 전반의 불안요소를 줄이고 일상의 안정을 높이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 돌봄, 안전 등 일상의 중요한 순간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 생활밀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 안정의 첫 단추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792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이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월 35만1000원에서 38만1000원으로 8.5% 인상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에 국한됐으나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더해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등 복합적 복지수요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제공받도록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했다.

올해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제공 기관 및 퇴원환자 협력 의료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시작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창원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된다. 보장항목은 기존 24개에서 화상수술비가 추가돼 25개로 확대됐다. 선원 익사 사망사고와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은 개물림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누비다 버스는 승객이 호출하면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 사업 구역 내에서 정류장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버스다. 올해 사업비 12억3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3대에 더해 진해 신항 일대를 시범운행한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누비자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주행거리 1㎞당 100원, 1인당 연 7만원 한도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누비자 회원과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 후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자동 지급된다. 비회원인 1일 이용권 구매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월·반기·연 회원권을 구매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생활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생활의 불안요소를 줄이고 생활 안전망과 친환경 이동문화를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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