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채진기 안양시의원 "시 일부 행정, 절차·기본 원칙 무시"

등록 2026.02.06 06: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양=뉴시스] 5분 발언을 하는 채진기 시의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2026.02.06.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5분 발언을 하는 채진기 시의원. (사진=안양시 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각종 행정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핵심인 절차와 신뢰를 도외시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안양시 의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6일 안양시 의회 등에 따르면 채진기 시의원(민주당 안양 6·7·8동)은 전날 열린 안양시 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행정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2025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과 도시계획 관리 실태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하며, 신뢰성 높은 미래지향적인 행정 변화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업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빠진 재산들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지난해 행정 감사 결과 법령상 ‘2년 주기 보고’ 기준을 근거로 신규 발생 건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를 생략하려 했으나,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시민들의 고통은 고려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공적 장부의 일제 정비 ▲취득·변경·처분 단계별 내부 검증 체계 보완 ▲법적 기준을 넘어선 의회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안했다.

아울러 "절차가 공정할 때 그 결과도 정의롭다"며 "번거롭더라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안양시가 되어달라"고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